포지션 상세
어렵고 복잡한, 그렇지만 우리 일상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금융.
핀다는 소수만 누릴 수 있던 금융의 정보 접근성과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더 나은 금융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
금융 선택에 앞서 불필요한 감정비용과 기회비용을 쓰지 않도록,
자신의 현금 흐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더 나은 금융 선택을 할 수 있도록,
'누구나 현금 걱정 없는 사회', 핀다가 만들어가려 합니다.
• 전사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구축·운영 총괄
• 연간 준법감시 모니터링 실시 및 이사회·감사위원회 보고
• 신상품·신규업무·광고물·약관에 대한 사전 준법성 검토
• 관련 법령 제·개정 사항의 반영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
• 임직원 준법·윤리 교육 기획 및 내부 윤리경영 제도 총괄
[자금세탁방지(AML/CFT) 총괄]
• 전사 AML/CFT 정책 수립 및 위험기반접근(RBA)위험평가 체계 운영
• 고객확인(KYC/CDD·EDD), 의심거래보고(STR)·고액현금거래보고(CTR), 거래 보고 및 거래모니터링(FDS 연계) 총괄
•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자금세탁 위험 통제 구축(특정금융정보법 준수)
[금융소비자보호 및 개인(신용)정보보호]
•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준수 점검 및 민원·분쟁 예방 체계 운영
• 신용정보 주기 관리 및 마이데이터/신용정보 활용에 따른 적법성 검토
•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지원
[저축은행 건전성·감독당국 대응]
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및 저축은행 특화 규제 준수 점검
• 감독당국 커뮤니케이션 및 정기·수시 보고/검사 대응
• 감독기관 보고 총괄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관
• (결격 없을 것)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·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(제26조제1항제1호)
• (경력요건 중 하나) 검사대상기관 10년 이상 근무 / 금융 관련 석사 이상 + 연구기관·대학에서 연구원·조교수 이상 5년 이상 /변호사·공인회계사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/ 금융위·금감원·한국은행·예금보험공사 등에서 7년 이상 근무 등(제26조제1항제2호)
• 저축은행·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 업무 유경험자
핀다는 소수만 누릴 수 있던 금융의 정보 접근성과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더 나은 금융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
금융 선택에 앞서 불필요한 감정비용과 기회비용을 쓰지 않도록,
자신의 현금 흐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더 나은 금융 선택을 할 수 있도록,
'누구나 현금 걱정 없는 사회', 핀다가 만들어가려 합니다.
주요업무
[내부통제·준법감시 총괄]• 전사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구축·운영 총괄
• 연간 준법감시 모니터링 실시 및 이사회·감사위원회 보고
• 신상품·신규업무·광고물·약관에 대한 사전 준법성 검토
• 관련 법령 제·개정 사항의 반영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
• 임직원 준법·윤리 교육 기획 및 내부 윤리경영 제도 총괄
[자금세탁방지(AML/CFT) 총괄]
• 전사 AML/CFT 정책 수립 및 위험기반접근(RBA)위험평가 체계 운영
• 고객확인(KYC/CDD·EDD), 의심거래보고(STR)·고액현금거래보고(CTR), 거래 보고 및 거래모니터링(FDS 연계) 총괄
•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자금세탁 위험 통제 구축(특정금융정보법 준수)
[금융소비자보호 및 개인(신용)정보보호]
•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준수 점검 및 민원·분쟁 예방 체계 운영
• 신용정보 주기 관리 및 마이데이터/신용정보 활용에 따른 적법성 검토
•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지원
[저축은행 건전성·감독당국 대응]
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및 저축은행 특화 규제 준수 점검
• 감독당국 커뮤니케이션 및 정기·수시 보고/검사 대응
• 감독기관 보고 총괄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관
자격요건
•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)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• (결격 없을 것)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·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(제26조제1항제1호)
• (경력요건 중 하나) 검사대상기관 10년 이상 근무 / 금융 관련 석사 이상 + 연구기관·대학에서 연구원·조교수 이상 5년 이상 /변호사·공인회계사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/ 금융위·금감원·한국은행·예금보험공사 등에서 7년 이상 근무 등(제26조제1항제2호)
• 저축은행·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 업무 유경험자









